"키스방은 불법? 질문에 경찰 건전하게 좋은사람 만나길 친절 답변"- 헤럴드경제

키스방은 대화→애무→키스→자플(남성 혼자만의 자위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키스는 처벌 근거가 없다. 지난해 단속했을 때보다 16% 늘었는데, 초등학교 입구 20m 앞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영호 사무관은 “여성들이 쉽게 생각하고 발을 들였다 성매매로 빠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방학에는 청소년이 유입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여성부 노영희씨는 “이 자체로 엄연히 성적 행위 매매인데 단속 근거가 없다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모 씨는 ‘면접 제의’에 시달리고 있다. 구직을 위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해 놓았던 공개 이력서가 문제였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 전화가 걸려 오는 것.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뉴스포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3만~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담원은 "법 안에서는 여성이 개인 성매매의 피의자가 될 수 있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여성들은 남성의 협박에 겁을 내 성구매남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이 허락할 경우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자위도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키스방을 이용한 남성들에 따르면, 원하면 키스에 그치지 않고 자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황장애는 말그대로 천재 예술가이던가 일반인이 걸린다면 머리가 좋다던지 감각들이 잘 살아있다라고 정의가 됨. 편집증 40프로가 의사 되는데에 필요한 수단이라 더 잘 이해를 함. 그저 물흐르는대로 만족하며 살아갈테기에 쉽게 쉽게 사는 사람들에겐 절대 공황장애 안 옴.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차원에서 유흥업소 위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기득권 세력들은 민족의 자멸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전국적으로 수백군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키스방은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한 남성이 '매니저'라는 업소여성과 키스를 하는 곳이다. 업소들은 성행위는 허용치 않고 키스나 애무 등만 한다고 선전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스방 자체도 유사성행위 업소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유사성행위는 물론 성매매까지 가능한 변종키스방 수십여곳이 마치 합법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자 유인 역시 물리적인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전단 살포 방식이 아니라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지은(29, 가명)씨가 남편이 키스방을 다닌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1월이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자 나온 것이 "바람이 아니라 키스방에 다녔던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신씨 앞에서 남편 김상헌(35, 가명)씨는 당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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